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휴일에 2시간을 근로한다면 2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1.5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8시간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즉, 월급제인경우 정상적인 월급여 + 2시간 x 1.5 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시급제의 경우 8시간 + 2시간 x 1.5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