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유일에 자발적으로 2시간만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8시간에서 2시간만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설날 휴일에 자신의 일이 쌓일까봐 2시간만 근무한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휴일은 당연 유급휴가인것으로 2시간을 근무할 경우 1.5배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8시간은 당연 지급이고 별도로 2시간을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승인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휴일근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2시간에 대한 1.5배만 주면 되며, 시급제 또는 주급제라면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 2시간에 대한 1.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고 별도로 2시간을 1.5배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하는 것이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은 당연지급이고 2시간은 1.5배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과 2시간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휴일에 출근하여 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2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대해서는 유급 8시간을 기본 보장을 하고, 2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휴일에 2시간을 근로한다면 2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1.5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8시간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즉, 월급제인경우 정상적인 월급여 + 2시간 x 1.5 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시급제의 경우 8시간 + 2시간 x 1.5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