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 만근이 아니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0
0
직장에서 사대보험 누락했을 시 어떻게 조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미가입하였음에도 월 급여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하였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이를 미교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0
0
우리나라의 대체휴일은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생하며,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 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 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0
0
시간외수당과 특근수당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06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0
0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를 지급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2
0
0
주휴수당 필수 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0
0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4대보험을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면 될 것이며,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공단을 통한 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시어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0
0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과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0
0
단기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근무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나,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0
0
식당등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했는데 일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0
0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