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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는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의 조사에 응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해당 조사 보고서 등을 노동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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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정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은 24.06.24.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 이후에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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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위와 같이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은 5월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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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알바생 계산에 대한 문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 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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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일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 제외이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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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으며, 사직의 통보는 서면, 구두의 형태도 가능하므로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였다면 당일 퇴사 처리도 가능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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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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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분석,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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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빨간날 대체휴무는 무조건 주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체 공휴일에 근로자가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1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 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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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회사 법정공휴일,주말근무 수당 문의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약정 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된 근로시간(고정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확인하여 보시고 약정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출퇴근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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