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30분 근무 연봉조정 질문드립니다.
9:30-20: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근무시간 9시간30분 주5일 근무입니다.
식대는 계약서상에 20 포함이지만 따로 20 회사카드로 받아서 중식 식사합니다.
연봉 (식대포함) 3300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9시간30분 근무인 점이 석연치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의견낼 수 있는 상황이 맞을까요?
연봉인상 또는 근무시간 단축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회사에 건의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월 최저연봉은 28,532,572원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질문자님의 연봉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도 않기 때문에 회사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부분을 제안해줄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로 수당을 청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나, 실제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점(1일 1.5시간) 등을 어필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지급 받으시는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