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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초롱초롱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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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30분 근무 연봉조정 질문드립니다.

9:30-20: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근무시간 9시간30분 주5일 근무입니다.

식대는 계약서상에 20 포함이지만 따로 20 회사카드로 받아서 중식 식사합니다.

연봉 (식대포함) 3300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9시간30분 근무인 점이 석연치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의견낼 수 있는 상황이 맞을까요?

연봉인상 또는 근무시간 단축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회사에 건의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월 최저연봉은 28,532,572원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질문자님의 연봉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도 않기 때문에 회사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부분을 제안해줄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로 수당을 청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나, 실제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점(1일 1.5시간) 등을 어필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지급 받으시는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