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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누가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가 사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1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 및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회사의 고충처리담당부서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관할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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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며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이므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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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한 근무조건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임금, 소정근로시간 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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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쉬는 업종, 분야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관공서 등은 이를 적용 받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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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한다고 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직사유)이어야먀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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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언제인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5월12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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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일하는데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산재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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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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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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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금 주 3일 5시간 근로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150% , 5인 미만 사업장은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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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를 해야지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한편,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발생되므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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