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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인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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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ㅏ세히 알고 싶어요 모르면 바보가 되는세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조건의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3.34시간으로 최저임금기준 세전 약 2,036,560원으로 산정됩니다. 월 실수령액 약 1,822,560원으로 산정됩니다(부양가족 수, 비과세수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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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제조 일용직 근로자 연금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일수 월 8일 이상이거나 월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미달하여 근로하더라도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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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시 임금산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월 지각한 시간을 체크하여 이를 합산하여 월급을 산정(공제액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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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채용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예컨대,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1일, 8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월인 9월의 경우 9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9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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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것이고 노동지청을 통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확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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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 성과급 ㅎㄷㄷ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는 PS 초과이익분배금(Profit Sharing)으로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높은 성과수준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경우 PS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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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카톡으로 발송한 계약연장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에 응한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연장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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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으로 인한 팀장 보직 해임시 회사에서 진행해야할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불이익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다면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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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경미한 교통사고 산재or자상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퇴근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동일한 보상 항목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급 받으실 수는 없으나 예컨대, 위자료나 비급여 항목 등은 산재로 보상 받지 못하지만 약관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를 신청하시어 보상 받으시고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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