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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기간제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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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5년 3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과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26년 3월 27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 경우 11일 + 15일 총 26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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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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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님이 지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서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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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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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실제 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25년 기준 10,030원 × (8시간/40시간) = 2,006원의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더하여 산정하므로 약 12,036 원에 해당합니다. (최저시급 x 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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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의 특정,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사용자와 퇴사와 관련하여 협의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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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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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5시간 이하로 변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1년이상 계속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1) 퇴직금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며,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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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시 녹취록과 간접 증거 활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고,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녹취 등이 직접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보충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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