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포함 최저임금 지급 가능한가요
24년부터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또한, 2019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5%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었고, 20년도는 4%, 21년도는 3%... 로 24년도에는 전액이 산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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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월차를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직원이 애초에 목요일(공휴일)에도 근로가 예정 되어 있었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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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미부여 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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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영향이 있나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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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되면 상사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그 괴롭힘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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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금융권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나요?
희망퇴직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 마다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은 다르게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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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이 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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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4월4일 입사자의 경우 4월4일부터 5월3일까지 개근하였다면 5월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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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하 작업장의 근로자는 휴가가 주어지나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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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연차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후 퇴사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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