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에서 정직으로 넘어갈 때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정규직 등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로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결과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5.0
1명 평가
0
0
임시공휴일 문의좀요25년 10월1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에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국군의 날은 공휴일 등과 같은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0
0
주6일근무,주40시간,격주토요일근무,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임금구성내역을 살펴보면 1주 40시간(월~금)에 해당하는 임금과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0
0
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 100%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였음에도 가산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채 1:1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0
0
단기알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산재 제외,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하한 경우 가입)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0
0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민사상의 절차이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0
0
안녕하세요 올해에 달력에 보면10원1일국군날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에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국군의 날은 공휴일 등과 같은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0
0
알바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입니다.이에,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0
0
수습기간 만기(종료)는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채용 거부에 관한 통지(서면)를 해당 근로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7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