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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에 제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왜이러는거죠?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 후 은행에서 서류 검토 후 현재 운용중인 퇴직연금상품 매도 후 개인형IRP에 입금이 이루어지게 되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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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5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 1년 미만(26년 3월까지)일 때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11일), 26년 4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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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회사가 안해줄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았음에도 10일 이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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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 이내에 있는 연차휴가(수당)는 아래와 같습니다22.05.01. 21일 + 23.05.01. 22일 + 24.05.01. 22일 + 25.05.01. 23일상기의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수당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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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1월 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에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법인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 되었기에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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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하여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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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피해근로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목격자, 참고인 등의 진술들이 확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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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이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은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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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주휴수당 생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수당)을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총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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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으며,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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