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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중 노무수령거부 통지 수령확인증도 받았으나 근무하지 않고 귀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근로기준과-351, 2010. 3. 22.)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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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년안에 받아야하는지 퇴직금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금이 발생한 날(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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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랑 실비 청구 동시에 청구 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처리를 진행하시고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실비 보험 등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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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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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1년 이내의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는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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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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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에 따른 단축근무 시행시 연차 신청 개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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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알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라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1주 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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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정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개시일 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만 충족한다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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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연장,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애초에 사직서 등에서 명시한 사직 예정일인 9월 15일 이후인 9월 말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동의하였다면 9월말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9월말까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 산정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퇴사일 연장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9월 말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즉시 사직을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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