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규정 등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단서 규정 등이 있다면최종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 산정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6.01.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26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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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려는데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1차 계약 ~2.28. 계약갱신 후에는 3.1.~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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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다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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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약 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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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나 사직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다만, 추후 갱신기대권 등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명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이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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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근로자 퇴직시점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두906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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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 관련 잔여연차 소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월 16일이라면 25.01.01.16.부터 26.01.15.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01.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편, 연차휴가는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계없이 1년 동안의 80%이상 출근한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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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156,880 원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 약 12,384원입니다.10,320 원(최저시급) + 2,064 원(주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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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계산? 입사년도 계산? 퇴사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규정 등에서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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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0다247190)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모든 근로자 또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아울러, 해당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한 근거 등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노동관행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그러므로 아직 유효하게 상여금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연 상여금액의 3/12)에 산입되어야 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사유(대표적으로 권고사직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는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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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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