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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어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여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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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스스로 다른날 연장근무하여 대체하였는데 이 경우에 연장 가산을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 시간은 실질적으로 가산분(수당)을 포함하면 1.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퇴한 8시간을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대체하려면 (8시간/1.5=약 5.3시간)만큼 대체근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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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야간 수당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 1시간 x 1.5 x 통상시급) + (야간근로 1.5시간 x 0.5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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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판매 사업장이고 주휴수당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면 착오로 인하여 미지급하였던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통보를 한다면 임금을 산정하신 내역,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출석 후 소명하시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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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일시적 사대보험 이중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은 불가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으로 공단에서 사업장에 연락 후 단일가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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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선거날 같은 휴일 떄문에 하루 쉬면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인 6월3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차감 없이 기존과 동일한 주휴수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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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단기 계약직 7일 근무중에 3일만 일하고 그만두려고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중도 퇴사 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며일할계산은 예컨대 9월 1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월임금 x (15일/30일)로 일할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잔여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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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저는 계약직 근무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 정규직 전환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신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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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야근수당 받을때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1.5배)하여야 합니다. 한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한다면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총 2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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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는 자동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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