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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모바일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전자문서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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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일부내용 적법한가요. 도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는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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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하면서, 대학 교수를 겸임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겸업(출강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하여 무료로 강의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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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월~토는 소정근로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1번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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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후 임금체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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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하면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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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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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는법 알려주세요 너믄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통카드 이용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입증을 하시려면 컴퓨터 로그기록, 이메일 발송기록, 메신저 등으로 업무를 지시 받고 수행한 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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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열람이 불가능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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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소급적용(3.3% ->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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