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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카톡으로 발송한 계약연장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에 응한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연장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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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으로 인한 팀장 보직 해임시 회사에서 진행해야할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불이익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다면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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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경미한 교통사고 산재or자상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퇴근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동일한 보상 항목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급 받으실 수는 없으나 예컨대, 위자료나 비급여 항목 등은 산재로 보상 받지 못하지만 약관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를 신청하시어 보상 받으시고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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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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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임금정책과-2507, 2004. 7. 9.)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8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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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상 연차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본조신설 2021. 11. 19.]상기와 같이 임금명세서에 잔여 연차휴가 등을 명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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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일 해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장애를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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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워 11개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사안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지난 다음 날)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이에,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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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이내에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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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스케줄 근무내 야간 근로를 했을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50%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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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명세서 내 최저시급 미달표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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