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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오전에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여 결근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이 아닌 '유계결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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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자의 익월 10일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연장된 날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 시 급여는 도래하는 급여일 또는 14일이내'로 하였다면 명확한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가급적 날짜를 특정하시거나 익월 정기임금지급일로 명확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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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외되므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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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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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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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무단퇴사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해당 우편등기가 손해배상청구 등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혹여나 손해배상 청구라 하더라도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입증하여야만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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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시간 계산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에, 식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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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급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 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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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8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설령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이 경과한 날을 퇴직일(사직효력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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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계산할때 명절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여금 모두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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