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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편인가요?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했는데

수습 기간 2주를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직업에 잘 맞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고용주는 별 부담 없이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가 자유로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아 노무사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일 때 해고 관련 기준을 좀더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부담없이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할 때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시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2주 수습기간 중 언제든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만 이 규정 적용)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해도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세 업체에서 수습기간 동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수습기간 종료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지 말고 2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주간 평가를 해보고 맘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부당해고 대응이 제일 좋은 방법)

    근로계약서에 2주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파트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시면 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수습)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시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중인 근로자라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자질,임품, 성실성 정도 해고사유가 확장될 수 있는 것 외에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의 서면통보등은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또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 해고는 30일 이전 예고통보를 어기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해고사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이나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 서면 통지 절차를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