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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풍뎅이75

검은풍뎅이75

이러면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제가 택배도우미로 작년 10월 31일부터 일하고 평일만 나갑니다 그리고 저 계약서를 올해부터 작성을 했는데요 올해까지하고 퇴직금을 받을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저렇게 되있어서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계약은 많이 봤지만 퇴직금이 묶여있는거는 처음 봐서요 이러면 굳이 여길 다닐 필요가 없어서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이러면 제가 퇴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반환도 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기본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별도로 주휴수당 2,064원 + 별도로 퇴직금 명목 61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퇴직금 액수에서 1년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을 차감하고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내용이 기본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별도로 주휴수당 2064원 + 별도로 퇴직금 명목 61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시급에 주휴수당 + 퇴직금 명목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고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년간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 퇴직금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을 어떻게 해놓은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퇴직하기도 전에 임금에 퇴직금을 넣어두는것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이라는것은 퇴직 할 시점에나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것이므로 그 전에 지급하는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반환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이직 여부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에 지급할 수 없고, 유효한 퇴직금으로 지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하면

    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퇴직금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금원을 제외한 시급을 본인의 진짜 시급이라 생각하시고, 나중에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고, 질문자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추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 근로계약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단어 그래도 퇴직한 이후 받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는 방식이 아닌 급여 내 퇴직금항목을 만들어 부당공제한다면 위법입니다.

    어차피 노동청신고 하나면 해결될 문제니 지금 언급하셨다가 불이익 당하지 마시고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퇴사후 신고하시면 제대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불법공제당한 금액을 임금체불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니시다가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지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원 강사 퇴직금 부당공제 사건 해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46591290

    <택배분류 근로자 퇴직금 청구 사건 해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107208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에 따르면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회사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1년을 채우고 퇴직하실 때 정식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환 문제는 그동안 매달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 측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퇴직금의 절반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증빙 자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부터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출근 기록 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