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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푸른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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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어야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저는 고2입니다, 첫 주말 홀서빙 알바이기도 하고요. 3개월 단기계약으로 수습기간도 가지고 있는데요,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께서 항암치료 일정이 생겨서 가족 상의 끝에 내가 병간호를 전담하기로 했고, 그 결과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서약서?에선 '입사 후 근무계약만료 이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둬야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한다.' 라고 작성되어있더라고요. 점장님께 24일날 말씀드릴 예정인데 아무래도 저 조항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3월 31일까지 수습기간을 채우고 나갈까 했지만 항암치료 일정이 3월 마지막 주라.. 아무래도 24일날 말씀드린 기준으로 3월 21, 22일 주말 근무한 뒤 3월 24일날을 계약 마지막 날로 해야할 거 같은데 이대로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괸계가 종료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직을 통지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설정된 것 자체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6.3.31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 치료 이야기를 하시고 2026.3.24까지 근로하고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1개월 전에 이야기 하시면 되니 설날 지나고 바로 이야기 하여 퇴사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 불기파하다면 최대한 일찍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자 함을 알리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설명하시고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회사에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고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