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어야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저는 고2입니다, 첫 주말 홀서빙 알바이기도 하고요. 3개월 단기계약으로 수습기간도 가지고 있는데요,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께서 항암치료 일정이 생겨서 가족 상의 끝에 내가 병간호를 전담하기로 했고, 그 결과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서약서?에선 '입사 후 근무계약만료 이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둬야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한다.' 라고 작성되어있더라고요. 점장님께 24일날 말씀드릴 예정인데 아무래도 저 조항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3월 31일까지 수습기간을 채우고 나갈까 했지만 항암치료 일정이 3월 마지막 주라.. 아무래도 24일날 말씀드린 기준으로 3월 21, 22일 주말 근무한 뒤 3월 24일날을 계약 마지막 날로 해야할 거 같은데 이대로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괸계가 종료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직을 통지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설정된 것 자체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6.3.31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 치료 이야기를 하시고 2026.3.24까지 근로하고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1개월 전에 이야기 하시면 되니 설날 지나고 바로 이야기 하여 퇴사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 불기파하다면 최대한 일찍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자 함을 알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설명하시고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