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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지각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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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30인 미만으로 되었을경우, 운영 방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미만이된 경우가 아니라 상태적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가 30인미만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아울러,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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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체력단련비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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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6월 5일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5년 6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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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청원경찰법상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진압 및 계호가 필요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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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일정한 월급액을 지급 받으며 질문자님이 4월에 1일 결근하였다면 월급여/30일(해당월의 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아울러, 소득세의 경우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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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이 아닌 일정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하며 실제로 월 임금 등에서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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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자영업자인 경우 비록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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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까지(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임금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한편, 유사산휴가급여의 경우 월 21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고용보험에서 그 지급이 이루어지며,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에서 월 210만원의 차액을 60일 동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휴가급여에 대하여 대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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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상여는 통상임금에 제외이기에 퇴직금에도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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