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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된다면 월 2회 공휴일에 휴업이 강제되며 반사적으로 온라인 배송업체의 수요가 증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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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시 과태료 자진납부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정지시서에 명시된 법 위반 등에 대하여 시정기한 이내에 모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과태료 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과태료 부과 및 감경에 관한 내용은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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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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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시간제근로자 매달 4대보험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를 고지된 금액(최초 신고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한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와의 차액분은 정산이 이루어지며, 애초에 매월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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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휴업으로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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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소득 하락으로 올해의 시급 결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올해 시급인상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지금은 내년 최저시급의 인상률에 대하여 알 수는 없으나 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반드시 소비진작(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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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원천세과-3015 [해고의 예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관련 정확한 답변은 세무 카테고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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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연차사용일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7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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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벌금내고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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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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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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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1일 입사자 연차 발생 수량과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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