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자 연차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입사 후
2025년 6월 30일 정년퇴직자의 경우
24년 11개의 연차
25년 15개의 연차가 맞나요?
아니면 25년엔 7.5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4.1.2.~24.12.1.(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24.1.2.~25.1.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5.1.2.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5년 6월 30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재직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일 입사자 라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2025년 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