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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연차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입사 후

2025년 6월 30일 정년퇴직자의 경우

24년 11개의 연차

25년 15개의 연차가 맞나요?

아니면 25년엔 7.5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4.1.2.~24.12.1.(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24.1.2.~25.1.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5.1.2.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5년 6월 30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재직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일 입사자 라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2025년 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