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4.5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6.9시간에 해당합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위와 같이 산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장신 및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의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입니다.최대 11일 x 6.9시간 75.9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5일 x 6.9시간 103.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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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만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양식 등을 이메일로 전송 받아 작성 후 사진, 스캔하여 보내도 정상적으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사직날짜를 특정하시어 사직한다는 내용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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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10만원이 잘못 들어갔는데, 알바 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이나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임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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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날을 명시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예시)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 : 2026.01.01. / 작성날짜는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날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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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체당금신청 오프라인과온라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는 반드시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민원(진정)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관할 노동지청에 유선으로 해당 진정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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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 관련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한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퇴사(이직)한 것이라면 무단결근과는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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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근로자의 지각 시간을 연장시급으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9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시급제)에 해당한다면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1.5배가 지급되면 될 것이며 7시간까지는 1.0배가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만약 월급제이고 1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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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불가하다며 업무 중 다른회사 알아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이직)사유와 다르게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면 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의 정정에 대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파악 후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로 인하여 받으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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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만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12월 1일 입사라면 1월 1일,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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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년미만 근무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산정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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