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워 11개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사안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지난 다음 날)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이에,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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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이내에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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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스케줄 근무내 야간 근로를 했을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50%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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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명세서 내 최저시급 미달표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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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할시 임금 삭감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공제액(3.3%)보다 많아서 억울하시겠지만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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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연차에 대한 법 기준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와 같이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용자는 4시간의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이미 근로한 상황이라면 토요일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6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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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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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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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포괄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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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케 하였다면 (1주 52시간 초과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의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시정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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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말초과근무 휴계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에 질문자님의 예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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