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2련후 퇴직금.연차수당
4대보험 미가입으로 소득세3,3%로만 제하고 일을 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나올까요?
퇴직금은 조금나온다고 하던데
연차수당은 미지급. 안나온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지급되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사업소득세율의 적용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구체적 사정을 알수 없으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연차수당은 법상 의무는 아니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연차수당은 발생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과 연차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 요건은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4대보험 가입 및 3.3%세금적용은 무관합니다.
금액은 위 정보만으로 산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되어 100%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