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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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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오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발급 받으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는 별도로 제출하시기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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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한 유급휴무는 법적인 보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사규와 같은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운영규정상 보장된 경조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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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 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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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가 된다면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에 합격하신다면, 실무 수습기간을 거쳐 직무개시등록증을 공인노무사회로부터 발급 받아 노무법인 및 노무사사무실에서 종사할 수 있고, 일반 회사에 인사, 노무 등 다양한 포지션에 지원하여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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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 및 제한 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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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기념일의 휴일 지정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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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고 부업을 해도 되는거면 금액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이에, 질문자님이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금액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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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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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수습기간에 정말 짤릴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습(시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다만,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자 보다는 그 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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