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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말까지 연차로 따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4월1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를 4일 더 소진한다고 치면 주말 포함해서 4/11(금), 4/12(토), 4/13(일), 4/14(월) 이렇게 소진이 되나요? 아니면 평일만 연차로 쳐서 금, 월, 화, 화 이렇게 평일만 4일 소진으로 치는지요?

2)연차를 소진하고 나갈 경우 근무 주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4/9(수)까지 실근무라고 치고 연차는 하루가 남아있어 4/10(목)에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나오지 않는거 맞나요?

3)마지막 근무주에 주휴수당까지 받고 연차까지 소진하며 나가려면 날짜 조율을 어떻게 해야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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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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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4/9(수)까지 실근무라고 치고 연차는 하루가 남아있어 4/10(목)에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평일이라면 평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2. 평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1주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에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일요일까지인게 좋습니다.

    3. 위와 같습니다. 연차는 평일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며칠을 사용하던 문제 없습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최대 4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일요일이 1주로 계산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일은 월요일로 잡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는 연차를 쓸 수가 없고, 근무의무가 있는 평일에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주 전부를 연차로 사용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고, 하루라도 근무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퇴직일이 월요일 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이나 휴무일인 주말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마지막 주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주휴일이 근로계약 마지막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주 중 최소한 하루는 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전 연차 소진과 주휴수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일요일은 연차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예시처럼 연차 4일을 사용한다면 4/11(금), 4/14(월), 4/15(화), 4/16(수) 순으로 평일 기준 4일이 소진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4/10(목)에 연차를 사용하고 4/11(금)에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까지 받고 연차도 모두 소진하고자 한다면,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을 일부 출근하고 나머지를 연차 처리하는 경우 주휴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일과 연차소진 계획을 잘 맞춰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소정근로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평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마지막 주의 다음 주 월요일(14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온전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주일 마지막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말까지 연차로 따지는 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일(월~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1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를 4일 더 소진한다고 치면 주말 포함해서 4/11(금), 4/12(토), 4/13(일), 4/14(월) 이렇게 소진이 되나요? 아니면 평일만 연차로 쳐서 금, 월, 화, 화 이렇게 평일만 4일 소진으로 치는지요?

    > 맞습니다. 금, 월, 화, 수요일에 해당합니다.

    2)연차를 소진하고 나갈 경우 근무 주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4/9(수)까지 실근무라고 치고 연차는 하루가 남아있어 4/10(목)에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나오지 않는거 맞나요?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 금, 월, 화 이렇게 4일을 소진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을 유급으로 쉬는 제도로 주말 및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로 1주 근무일을 모두 쉬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퇴사하는 주의 근무일 모두를 연차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직일이 있는 주에 1일 이상 출근하도록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