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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코요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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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가 12개월 미만일때 DC형 퇴직금 계산어떻게되나요??

정상근무가 8개월이고 집에 일이 좀 생겨서 나머지 4개월은 육아휴직으로 사용했는데 영업직이라 월급이 매달 달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서 적립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계산 및 불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

    따라서, 질문자님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 부담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연금이 계산됩니다. 8개월치 임금 / (12개월 - 육아휴직기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