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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아르바이트 급여계산 요청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대가)+50%(휴일가산)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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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 40시간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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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대해알아보고싶습니다.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휴가 부여 여부, 유급 및 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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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선택가능?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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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문으 ㅣ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되며,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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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처리완료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이력이 있고, 노동지청을 통하여 이를 인정 받으셨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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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의 경우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의 일 단위의 연차휴가 분할 사용을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근기68207-1666, 2000-05-31)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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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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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나 토요일에는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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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31 근무이고 수~월 근무일일때 휴일수당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6일은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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