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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단법)에서 계약직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으로 간주)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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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휴업 후 퇴사를 하게됐는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이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합계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임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와 같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퇴직전 3개월이상 정상근로일이 전혀 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휴업개시일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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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6개월)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2개월)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 * (6개월/12개월)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이며, 약 7.5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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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해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 하였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종용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을 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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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남은 연차는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최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 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몇 일까지 보상하는지의 여부를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살펴보시기 바라며, 적어도 법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는 금전으로 보상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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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투표 참석못하게 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선거 등)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는 있읍니다)따라서 선거할 시간 자체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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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 등(대체,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이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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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간 외에 일을 자꾸 시키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를 하도록 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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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의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는 없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야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는 해당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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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보다 출근을 일찍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지시하였고 실제로도 일찍 출근하여 작업 준비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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