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앞당겨진 퇴사 그리고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0일에 퇴직이 예정이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10/17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쪽에서는 이를 무단결근2일처리 및 남아있던 2일의 연차수당을 강제로 사용처리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회사쪽에 2일분의 연차수당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귀책으로 퇴사일을 당기게 되었으므로
해당 일자들을 결근처리 하는 대신, 2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을 임의로 연차 처리한 것에 대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 규정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10월 20일로 퇴직일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부분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휴가 사용 강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일 분의 연차수당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2일은 무급처리가 되어 결론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