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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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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한달 근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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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월 첫째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일)은 발생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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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징계양정 과다 등)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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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 시간을 자꾸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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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과 같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 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의 휴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통ㅈ상적으로는 발생한 휴가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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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작성하고 싸인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 아니라면 입사 후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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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권고사직인데실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할 때 권고사직 상실코드를 입력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회사에 문의하시어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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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요양을 1년 넘게 하는 직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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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습 기간에는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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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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