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났는데 소급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급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으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 또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은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은 1일만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주휴일을 휴관하는 월요일로 특정하신다면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탁계약은 정년후 1년단위로 계약하는건가요?
촉탁직은 정년 퇴직으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기존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은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또한,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연령 등 제한) 가입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안법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정기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일 병가처리로 된다면 그것도 연차인가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무급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마다 주어지는 연차가 다 동일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또한, 이 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정상?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이에, 월급제 근로자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으로 환산 하였을 때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
평가
응원하기
공공병원공무직 공휴일수당 지급 문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달에 마이너스 연차 계산 방법 문의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8 x17로 산정하시고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시고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