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통은코믹한망고
보통은코믹한망고

고용보험가입일수 상용+일용합산되나요?

편의점두군데일했는데 홈페이지 조회하니 한군데는 상용으로나오고 한군데는 일용으로나오네요 같은달인데 요일이달라요 고용보험가입일수에

일용일수도 합산되는거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근로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일수에는 근로자(상용·일용)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상용직 근무일, 일용직 근무일이 모두 합산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용직 근무일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기간에 이중취업으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용직 일수만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