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일용근로형태로 고용보험을 내고 달에 7일
편의점을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일용근로 형태로 고용보험을 내는 다른 곳에 3일씩 나가게 되면 일용근로 실업급여 계산시 달에 10일로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장 하나로만 보나요?
그리고 퇴사시 비자발적퇴사라여야한다고 들었는데
마지막 업장 기준인가요? 아니면 18개월 중 모든 일했던 곳들이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는 이전 직장이 아닌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