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계산법 둘중에 머가 정답일까요?
연차계산시 둘중에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신입연차는 우선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1번
20.7.1~20.12.31 =>21.1.1 = 7.5 (회계기준반비례연차)
21.1.1~21.12.31 =>22.1.1 = 15
22.1.1~22.12.31 =>23.1.1 = 15
23.1.1~23.12.31 =>24.1.1 = 16
2번
20.7.1~20.12.31 =>21.1.1 = 7.5 (회계기준반비례연차)
21.1.1~21.12.31 =>22.1.1 = 15
22.1.1~22.12.31 =>23.1.1 = 16
23.1.1~23.12.31 =>24.1.1 = 16
둘중에 어떤방식이 정답일까요? ㅠ
1번 방식은 퇴사시 입사일기준보다 적으면 마지막에 왕창주어야하는것같고
2번은 1개씩 미리 미리 먼저 주고 나중에 퇴사시에 부족한부분을 주는방식같아서
돈 계산을 해보니 1번이 마지막에 왕창주다보니 좀 더 많이 주는꼴이 되긴하더라고여
(2번은 퇴사시에 왕창줄껄 매년 한개씩 미리 주다보니 총계를 따질때 금액으로는 좀더 저렴한식이 되네요)
저희는 어때껏 1번으로 해왔는데
아는 지인네 회사는 2번으로 한다고해서
이걸 2번으로 갑자기 바꿀수도없는 노릇이라,,,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1번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 보다는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휴가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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