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방식이 어떤게 맞는방식일까요?
연차계산법 둘중에 머가 정답일까요?연차계산시 둘중에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신입연차는 우선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1번
20.7.1~20.12.31 =>21.1.1 = 7.5 (회계기준반비례연차)
21.1.1~21.12.31 =>22.1.1 = 15
22.1.1~22.12.31 =>23.1.1 = 15
23.1.1~23.12.31 =>24.1.1 = 16
2번
20.7.1~20.12.31 =>21.1.1 = 7.5 (회계기준반비례연차)
21.1.1~21.12.31 =>22.1.1 = 15
22.1.1~22.12.31 =>23.1.1 = 16
23.1.1~23.12.31 =>24.1.1 = 16
둘중에 어떤방식이 정답일까요? ㅠ
1번 방식은 퇴사시 회계방식이 입사일기준보다 적으면 마지막에 왕창주어야하는것같고
2번 방식도 퇴사시 회계방식이 입사일기준보다 적으면 마지막에 계산해서 주면되는데
대신에 2번방식은 1개씩을 미리 미리 먼저 주고 나중에 퇴사시에 부족한부분을 주는방식이다보니
돈 계산을 해보니 1번방식이 2번보다 좀 더 많이 주는꼴이 되긴하더라고여
(2번은 퇴사시에 왕창줄껄 매년 한개씩 미리 주다보니 총계를 따질때 금액으로는 좀더 저렴한식이 되네요)
저희는 어때껏 1번으로 해왔는데
아는 지인네 회사는 2번으로 한다고해서
이걸 2번으로 갑자기 바꿀수도없는 노릇이라,,,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1번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번의 방식은 매년 연차휴가를 1일씩 더 부여하게 되므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1번과 같이 부여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서 입사일이 더 유리할수도 있고 회계기준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통상 회계기준 적용시
1번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1번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문제가 있을수있으나 근로자가 장기근속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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