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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전세계약 연장시 어디서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부동산 중개사이고 고객은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기존 임대인 부동산, 임차인 부동산 어느 곳이라도 관계없고 제3의 부동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적절한 서비스와 비용을 을 고려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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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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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퇴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신규 계약기간중 중도 퇴실로 원하는 것은 임차인의 사정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인 삼월까지 보증금을 안 내어줄 수도 있는데요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것은 하나의 합의일 뿐이고 계약 내용이 우선하여 작용합니다이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사정을 말씀드려서 가급적 집에 빠르게 새 임차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기보다 먼저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당연히 은행에 말씀하셔서 조기상환금액과 상환계좌를 받아야 합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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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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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대장상 가구수와 실매물 미일치/내용추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의 한 유형이고 하나의 등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주택내에 거주자는 사람들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실제 거주중인 가구수와 대장상에 나와있는 가구수는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더 많은 가구에게 세를 놓기 위해 출입문이나 주방 등을 분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그러나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대출시 다가구 주택에서 실가구 수와 대장상 가구 수가 다른 것은 살피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대장상 위반건축물인지 여부와 전입 세대수와 확정일자 나타난 선순위 보증금 내역 그리고 대장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방 숫자 이런 것을 대출시 유의하여 살펴보게 됩니다,이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선순위 보증금 내역과 전체임대차 내역 등이 정확히 파악하여 권리분석이 이루어졌고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출과 보증가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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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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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은 꼭 주소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시도에 가서도 얼마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감 증명서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오프라인에서 발급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사용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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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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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군대도 가기 전에 꽤 많은 돈을 모았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군대 갈 때까지 5개월 정도라면 고시원에서 잠시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주택들이 2년 , 최소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할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고시원도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충분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역에 여러 군데 둘러보고 내게 잘 맞는 곳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도 오히려 절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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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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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시 월세 인상 통보,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를 통지하는 것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상호간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딱 맞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용했다면 합의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차료 인상에 대해서는 계약 후 1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경제 상황에 변동 등 사유가 있다면 임차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에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 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일 지난번 계약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이라서 이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5%는 임대인이 인상 할 수 있는 범위에 들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5% 인상을 하여도 가성비가 있다면 계속 거주를 선택하시고 아니다라면 새 집을 알아 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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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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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를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을 때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유효하다이 내용은 주임법에 기재된 내용으로 3개월이 지났다면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을 환불 받아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는 지불할 이유가 없으며 중개 수수료는 항상 계약하는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입니다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내는 것은 신규 계약 등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를 대신 내주는 사(관)례이나 이것도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결과일 뿐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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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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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잔금입금 시각??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례를 보면 엘에이 지에치의 경우 오후에 입금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사람이 결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소 시간차는 있지만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입금됩니다이미 승인되어 계약완료된 건이라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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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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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주택입주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주택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층 상가 건물로1~4층이 근린 생활을 시설이고 5층만 주택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주택이 권리 산정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존재한 주택인지, 같은 사업 구역 내에 다 물권자의 주택은 아닌지, 해당 지역 규제 의해서 조합원 자격이 승계가 안 되는 청산대상 주택인지 등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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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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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않으면 2년갱신으로 더 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상태도 아니고 퇴거를 통지하였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이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일요일은 손해도 발생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원인 책임도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년에 계약이 새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매도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입주하려는 계획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면 대안을 미리 협의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까지 확정을 못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수용한다 등으로 합의하여 원하시는 대로 재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서로 불확실한 상황은 가급적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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