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실제 월세보다 적게 쓰는 이유
오피스텔 반전세 거주중인데요.
실제로는 전세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를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월세가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집주인 분께서 말을 해서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월세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는데 이런 경우에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된 상태 입니다
월 차임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써 계약서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혹시 관리비인지 기재의 착오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바로 잡는 것을 권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확인하여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5만원일 경우 월세 10만원 납부는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 그냥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10만원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연말정산 세액공제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해야 하므로 5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 계약서에 실제 월세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이유와
소득공제 시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니다.
1.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를 적게 쓰는 이유
임대인이 월세를 적게 기재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세금 회피' 목적입니다.
임대소득세 회피: 월세를 적게 신고하면 임대인의 연간 임대 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감소합니다.
건강보험료 회피: 임대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입니다.
2. 소득공제 신청 시 문제 발생 여부
네, 문제가 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를 경우, 소득공제 신청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의 제한: 소득공제는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10만 원을 내더라도 5만 원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허위 신고 위험: 실제 10만 원을 냈다고 증빙(계좌 이체 내역 등)하며 10만 원 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 전산망에 신고된 계약서 내용과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는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무조사 유발: 임차인이 10만 원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국세청은 임대인이 5만 원만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임대인에게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보스의 실전 조언
임대인의 세금 탈루에 동조하는 것은 임차인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칙 준수: 월세 소득공제를 원하신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5만 원만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수정 요청: 임대인에게 정중히 요청하여 실제 월세 10만 원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수정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책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영수증: 매월 월세를 이체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계약서상 금액과 불일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계약서상 월세와 실납부 월세가 다릅니다. 소득공제 신청 시 계약서상 금액(5만 원)만 공제받는 것이 안전하며, 실제 금액(10만 원)으로 신청 시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반전세 거주중인데요.
실제로는 전세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를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월세가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집주인 분께서 말을 해서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월세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는데 이런 경우에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 만 공제대상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대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월세가 작은 경우 임대인은 수익이 적은 것으로 되는 만큼 세금이 부과가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에서도 실거래가를 계약서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매매에서는 다운 혹은 업계약서 작성은 탈세로 보아 형사처벌 및 세금추징대상이 될수 있으나 임대차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문제되지 않으나 질문에서 말한 임차인의 권리보호측면과 월세 세액공제등에서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상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월세소득공제가 이루어질것으로는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수입이 커질수록 사업소득 신고액이 커지고 건보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액 10만 원보다 적은 금액만 계약서에 적어 세무상 신고되는 임대소득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월세 소득 공제 신청 시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10만 원을 내고 있지만 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반전세 임대차 계약에서 실제 월세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이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월세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계약서상 금액을 낮게 적으면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계약서와 실제 납부 금액이 다를 경우 계약서에 적힌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더 많은 월세를 납부했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납부 금액 전부를 공제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로 판단되어 추징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 상태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실제 납부 금액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실제 월세 금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월세를 적게 쓰는 이유는 집주인이 세금 줄이기입니다
합법은 아닙니다 (관행일 뿐)
세입자는 월세 공제에서 손해이고 분쟁 시 매우 불리합니다
공제는 계약서 금액까지만 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낮춰서 적는 이유는 임대소득을 숨겨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한 전형적인 다운 계약 수법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계약서와 실제 송금액이 달라 공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인정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인 5만원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 임대차 분쟁 발생 시에도 법적으로 보호 받는 월세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