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1회성 거래의 경우에도 계약상 틀어지는 경우 혹은 서로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서의 존재 유무 및 이에 해당하는 민사재판 등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행위 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며 얘기하시는 것도 맞지만 구두계약도 어느정도 녹취나 근거가 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보증금이 적고 월세를 구한 다 하더라도 계약서는 간단하게 라도 작성하는 것이 남은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