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거의 없는 월세도 계약서를 적나요?
제가 이사갈 집이 보증금이 5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데요 보증금이 금액이 너무 적고 월세도 적은 편인데 이럴 때도 계약서를 적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지켜야할 의무와 주의사항 이러한 것들을 어겼을시 책임에 대한 기준등을 기재하는 당사자간의 약속 입니다.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계약서는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1회성 거래의 경우에도 계약상 틀어지는 경우 혹은 서로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서의 존재 유무 및 이에 해당하는 민사재판 등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행위 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며 얘기하시는 것도 맞지만 구두계약도 어느정도 녹취나 근거가 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보증금이 적고 월세를 구한 다 하더라도 계약서는 간단하게 라도 작성하는 것이 남은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서로간의 합의를 서류로 작성하여 계약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계약서 작성을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간 분쟁이나 다툼을 대비해서 소액의 계약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모든 근거가 계약서가 대신합니다
무슨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그래도 근거할수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상황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계약서는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각종 특약사항등 차후 불이익이 없으려면 작성하시는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를 참고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계약이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보증금 및 월세가 작더라도 입주를 하는 경우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