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사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요.
첫 원룸이사를 고민에두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막막하고 현금을 많이보유하고 있지않아서 너무 불안해요.
우선 제가 살고 있는집은 2022년 3월에 1년 계약했었고 현재까지 계약서 재작성없이 구두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1. 이런경우 계약 만료일은 언제인가요? 만약 2026년 2월에 퇴거하는 경우 중도퇴거 간주되나요?
2.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않아서 반드시 현재 집 보증금을 받아서 새 집 잔금을 치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새 세입자 입주일=저의 퇴거일=새 집 입주일 이렇게 날짜를 동일하게 맞추어야할까요? 이런경우가 흔한케이스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았어도 이삿날 제가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도퇴거로 간주된다면 받기어려울까요..? 보증금은 5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그대로 갱신이 된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2년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기간에 중도에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면 3개월 후에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이사를 가야할 예정이라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고 반드시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조를 받고 이후 새로 이사갈 집 알아보시고 기존 집 퇴거날짜와 이사가는 날짜 조율해서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500만원 정도 소액이라 임대인도 중도해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동의를 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약 구두 재계약을 했다면 1달 일찍 퇴거 하는 것이라 중도 퇴실이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퇴실로 보지 않습니다.
2. 세입자 입주일, 질문자님 퇴거일, 새 집 입주일 맞추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3. 중도 퇴실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으로 임대인 동의 하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 자) 모두 기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직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6년 퇴거 시 중도 퇴거 여부는 현재 세입 자 님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에 퇴거를 원하시면, 2025년 11월 말까지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중도 퇴거(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로 간주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 집 잔금 및 이사 날짜 맞추기==>
진행 순서는 현재 집주인에게 퇴 거 의사를 최소 3개월 전에 명확히 통보합니다. -->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 잔금 날짜(입주 날짜)를 현재 집에서 나가는 날짜로 정확히 맞춥니다 -->현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면, 그 세입 자의 잔금 일도 세입 자님의 퇴 거 / 새집 입주 날짜와 동일하게 맞춥니다. -->이사 당일, 새 세입 자가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면 , 집주인은 세입 자 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 자 님은 그 보증금으로 새 집 잔금을 치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세입 자 잔금과 보증금 반환 ==>
현재의 상황은 법적인 의미의 '중도 퇴 거'가 아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의 계약 해지 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거에 따른 위약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연속으로 거주 중이고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만기는 26년 3월입니다
26년 2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적어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으로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없이 바뀌어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원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새 임차인 찾기, 집 보여 주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원하는 시기에 이사하시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첫 원룸이사를 고민에두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막막하고 현금을 많이보유하고 있지않아서 너무 불안해요.
우선 제가 살고 있는집은 2022년 3월에 1년 계약했었고 현재까지 계약서 재작성없이 구두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1. 이런경우 계약 만료일은 언제인가요? 만약 2026년 2월에 퇴거하는 경우 중도퇴거 간주되나요?
==> 우선적으로 최초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않아서 반드시 현재 집 보증금을 받아서 새 집 잔금을 치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새 세입자 입주일=저의 퇴거일=새 집 입주일 이렇게 날짜를 동일하게 맞추어야할까요? 이런경우가 흔한케이스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입주일=퇴거일==새입 입주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3.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았어도 이삿날 제가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도퇴거로 간주된다면 받기어려울까요..? 보증금은 500만원입니다
===> 아마도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지불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기본적으로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계약서 상의 기간과 갱신관련한 사항들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1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6년 2월에 퇴거를 한다면 중도해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 종료와 1달 이내라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면 복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월셋집의 보증금을 받아서 새집 잔금을 치루려면 날자를 잘 맞추어야하는데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않을 수 있어서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단기 대출등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도해지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다보니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기존 주택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놓아야 대항력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재작성 없이 계속 거주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마지막 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 2026년 2월 퇴거 시 통보만 지키면 중도퇴거로 보지 않습니다.
2. 보증금으로 새 집 잔금을 치르는 경우 퇴거일·입주일을 맞추는 방식이 흔하며 현실적으로 자주 이루어집니다.
3. 새 세입자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나 묵시적 갱신 종료라면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시면 2월 퇴거는 중도 퇴거가 아닌 정상 해지가 됩니다. 날짜를 맞추는 것은 매우 흔하며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와 날짜만 잘 조율하면 당일 오전에 돈을 받아 오후에 새 집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짐을 비워주는 것과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세입자의 잔금 여부와 상관없이 이삿날 집주인에게 직접 전액을 받아야 하며 통보의무 3개월 전만 지켰다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이사 날짜를 알리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 만료일을 보시면 됩니다
2월에 나간다해도 중도퇴거는 안될거 같습니다
임대인께 미리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을 미리 내놓고 나가는 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보통 그런식으로 날자를 맞추기도 하고 보증금이 적으면 만기에 보증금을 빼주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먼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월 몇일 계약에 따라 2월 중도 퇴거가 되실 수 있기에 만기에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사 날짜는 새 세입자와 현재 퇴거일, 새집 입주일을 동시에 맞추시는 것이 흔한 표준 케이스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며 보증금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에 날짜가 맞추어지지 않더라고 집주인이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22년3월 최초 계약 1년계약이면 23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는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24년3월에 묵시적갱신이라면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볼수 있지만 질문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써 갱신을 계속하셨다고 한다면 기간에 대한 별도 협의를 하지 않은이상 기존대로 1년씩 연장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어 최종 만기일은 26년 3월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2월에 퇴거하는 경우는 원칙상 중도해지가 되겠으나, 만기 1달전이므로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만기해지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네, 종전주택 퇴거일과 신규주책 전입일은 일반적으로도 동일날짜로 맞추어 진행하는게 가장 흔한 케이스 입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3.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임차인 관계없이 만기일 반환의무가 있기에 당연반환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환가능성은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고, 사전에 만기반환이 가능하다고 임대인이 말을 했다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500만원정도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이상 반환자체에 문제가 될 금액수준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도 3월 계약 후 2024년도 이후 묵시적 계약 관계로 보입니
따라서 묵시적 계약 관계는 임차인은 아무때라도 필요한 시기에 3개월전 계약 해제요청하면 임대인은 아무런 조건없이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새로운 임차인 입주관계가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계약해제 조건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