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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매도 후 다시 집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 규제를 받게 되나요?

2021년도에 판교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얼마전 매도하였습니다.

판교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무주택 상태이니 대출 규제를 안받게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판교 지역 아파트를 이미 매도하여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판교 내 다른 아파트를 다시 매수하는 경우 대출 실행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자 기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으며 과거에 1주택을 보유했던 이력 자체로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판교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무주택자라도 지역 규제에 따른 LTV와 DSR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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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시장 안정화 대책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춘 대출 규제 사항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1. 성남 분당(판교) 규제지역 재지정

    • 현황: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과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 등 수도권 주요 핵심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전격 재지정되었습니다.

    • 영향: 판교는 현재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일 때보다 훨씬 강화된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1주택 매도 후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현재 무주택 상태이시더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 시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 LTV (담보인정비율)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의 LTV는 9억원 이하분 40%, 9억원 초과분 20%로 제한됩니다. (과거 비규제 시 70%에서 대폭 축소)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고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40%가 엄격히 적용되며, 특히 2025년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따라 금리 가산폭이 커져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 실거주 의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 약정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판교 매수 시)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강화: 투기과열지구는 거래 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주식매각대금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 규제지역 재지정 이후 매수하는 주택은 향후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제한: 분양권이나 재건축 매물을 보신다면, 규제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중도금 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되니 주의하십시오.

    2025년 10.15 대책으로 판교는 투기과열지구가 되었습니다.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LTV 50% 제한엄격한 DSR 심사를 받게 되므로, 매수 전 자금 계획을 훨씬 보수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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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로서 주택 보유에 수반되는 아무런 규제도 없습니다
    다만 규제 지역 현행 무주택 기준 대출은 LTV40%,DTI40% 및
    15억이하 매매 대출한도 6억원까지 입니다
    또 토허구역의 아파트 등 일부 주택유형은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거래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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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에 판교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얼마전 매도하였습니다.

    판교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무주택 상태이니 대출 규제를 안받게 되는건가요?

    ===> 현재 상태가 무주택 상래라면 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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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판교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과열지구 등의 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목적임을 증명해야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며, 일반 주담대시에 LTV, DSR 등이 4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도 마찬가지 매수 시 6.27 및 10.15에 발표된 대출규제를 적용을 받게 되고 1주택자보다는 좀 더 규제가 약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도등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무주택 상황이라면 대출 규제상 다주택자 금지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 강화된 대출규제상 대출액 한도, LTV, 실거주 의무 등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은행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매도 후 무주택 상태에서 새 집을 매수하면 해당 지역의 대출 규제는 적용받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시행된 대출 규제는 1주택자라도 신규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이나 전입 의무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대출 규제는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