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하고 처분 후 다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판교 소재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진행하였고, 내년도에 다른 곳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무주택인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나요? (대출 등)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판교는 성남시 분당구로 10.15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담대한도 제한 (15억이하인 경우 6억, 15~25억은 4억, 25억 초과 2억) 을 받고 LTV40%를 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부동산 규제는 매수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따라 설정된 규제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매도와 매수를 동일날짜에 진행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1주택상태에서 주담대를 진행하게 되고, 처분조건부로써 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매도와 등기이전을 미리하신다면 당연히 무주택상태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는것이고, 둘 사이에는 차이는 한도등에서 나타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현재의 적용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무주택자 대출, 청약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역규제,LTV, DSR, 소득, 신용 요건은 그대로 심사합니다.
잔금 전까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 특약만 없으면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했고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구매하신다면, 규제의 핵심 불리조건인 다주택자 추가구입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규 구매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처분 시점과 신규 취득 시점 사이의 조건이 어떤지, 대출 조건이 어떤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피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규제 부담이 덜한 케이스로 보이지만 은행 상담을 미리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판교 소재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진행하였고, 내년도에 다른 곳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무주택인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나요? (대출 등)
==> 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현재 부동산 규제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 매수 시 대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최근 대출 규제는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매수를 위축하는 즉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부동산 매매가격 별로 한도를 축소 시키고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등
여러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규제를 받습니다.
10월 15일 이후 조정대상 + 투과 + 토허제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새로 매수하면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판매하고 다른 주택을 구매할 경우는 새로운 규제를 받게됩니다. 판매시점이 새 규제가 발표되고 난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이전 규제로 소급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상태에서 처분 후 무주택 상태에서 다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대출 한도 6억원과 실거주 의무와 같은 추가 규제가 적용이 되는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