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 계약서 안 써도 나갈때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어 현재 임자인과 임대인과는 연장이 계약이 합의가 된 것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월세도 인상을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월세 인상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먼저 계약서를 쓰자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를 쓰시고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약에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에는 상관이 없고 묵시적갱신이라 부릅니다다만 차임이 인상될 경우에는 계약서를 정정하든지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내년 4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적어도 종료 3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 가능할 지 아 시는 분 계시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베트남 국적이신가요베트남 사람이라 하더라도 체류 거주 취업 등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업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꼭 중개사 시험을 합격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 없이 사무 보조원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를 보조하는 단순한 일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 지역, 베트남 사람에게 집을 알선하는데 베트남 언어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류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서류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사항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월세든 전세든 동일하게 확인 설명서를 통해서 공인중개사에 등록번호 성함 주소을 기재하므로 대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주택을 안내했던 담당자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신 다면 말씀하신 의문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거래 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비나 중도금 등은 당연히 이자가 발생합니다그러나 실제 조합원들에게는 무이자 혹은 일부 비율은 초저리 유이자를 적용할 뿐입니다그런데 이자는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요?사업비(건축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향후 결국은 조합원들의 입주 분담금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따라서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이자만큼의 혜택을 돌려 주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구매 시 계약금 중도금 등 이체 명의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아직 예비부부라면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으로 지분 비율대로 송금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또 만일 규제 지역이라면 자금 조달 증빙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되므로 자신의 명의 통장에서 이체가 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초 주택구입시 원룸을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컴퓨터를 살 때 타인이 보기에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사양에 원하는 가격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에는 투자라는 개념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분에게 투자라는 관점 보다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그 가격대에서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남의 시선 고려하지 않고 매수하고 만족하게 사용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은 1년의 계약으로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2년에 계약으로 보는 것이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1년의 계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종료하기 2개월 전까지는 종료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어쨌든 그 기간이 도과 하였으므로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동의했다는 것일 뿐 계약 불이행 책임을 면책했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 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도해지로써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중개수수료 납부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셋집 대리계약 및 외국인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이 임차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끔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이 부분 소통을 하시고 계약 당사자와 거주자가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실제 거주는 외국인 친구가 하고 전입신고 또한 외국 명의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보증금 및 월세의 납부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계약종료시 보증금의 반환은 누구에게 하는지도 명확하게 기재할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계약자에는 외국인 친구 이름을 쓰고 대리인에 본인 이름을 쓰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이 부분은 실제로 계약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친구에게 확인하거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복비 내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단위 계약으로 24년 4월에 돌아왔다면 현재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현재는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할지 않아 2년의 계약으로 인정해서 26년 4월이 계약에 만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후 그러니까 26년4월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상태 두가지 경우에만 부담 없이 임차인이 계약 도중 해지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26년 4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라면 더 좋겠지만 갱신 계약을 한다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것이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하는 기간까지 단기적으로 계약을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은 매매하면 주택수등은 포함안되나요? 그리고 실거주 할껀데 업무용 주거용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 당시에는 무조건 업무용입니다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든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든 제3자가 취득 시에도 무조건 업무용으로 적용해서 업무용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매도시도 업무용 양도세를 적용합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매수 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당시 소유자에게는 주거용에 맞는 재산세, 주택수 계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