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도 물건을 맞교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가령 A 지역의 토지와 가치가 비슷한
B 지역의 아파트를 맞교환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래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교환 계약도 유효한 계약 형태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각 부동산 별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고 다음으로 취득세를 각각 납부를 하고 소유권이전명의를 하시면 되고 또한 시세차이가 있을 경우 증여세 또는 교환가액 대비 보충금 형태로 해서 교환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제 존재하는 계약형태입니다. 용어상 교환매매계약이라고 할수 있으며 ,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돈을 주고받는 매매는 유상매매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교환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다르더라도 계약효력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는 부동산 상계를 한뒤 차액만큼을 가치가 낮은 당사자가 가치가 높은 당사자에게 추가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교환이라는 거래 방법이 따로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아닌 교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물건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 거래도 존재합니다. 물건의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차액을 정산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역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한데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두가지 매물 중에서 가격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A 지역의 토지와 가치가 비슷한
B 지역의 아파트를 맞교환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래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요?
===> 네 우리나라에서도 교환거래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소유자끼리 맞교횐 형태로 진행가능합니다,.
1. 취득가격 : 각각의 평가된 부동산을 기준으로 결정
2. 자금정산 : 평가금액이 큰 물건과 작은 물건간 차액 만큼 지급
3. 부동산 거래신고는 각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개도 매매를 할 때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은데
물건 두 개를 동시 거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다 매매의 형태인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은 내 물건이 필요하고 나는 상대방의 물건이 필요한 조합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거래 방식에 교환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차액은 현금을 추가해서 교환합니다.
다만, 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교환으로 거래 되는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토지와 아파트를 서로 맞교환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나라 민법상, 실무상 모두 가능합니다.
민법 제596조의 교환 계약에 따라 금전이 아니라 서로의 재산권을 맞바꾸는 계약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도 서울 아파트와 분당 아파트 서로 시가가 비슷한 부동산 끼리 맞교환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도 맞교환(교환계약)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매우 흔하지는 않습니다
가치 평가,세금,대출·권리관계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실무에서는 맞교환 + 현금 정산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