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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도중 보일러 고장시에는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겨울철 보일러 고장이 잦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전세/월세를 내준 상태에서 보일러가 고장났을 시에는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일러 하자의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간단하게 노후에 따른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겨울철 보일러동파등은 사실상 관리상 부주의등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동파등의 예방만 잘하시면 되고, 단순 기기고장등은 임대인을 통해 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보일러라는 것은 내구성이 8년 정도 되는 시설물로 임대인이 제공해 주어야 되고 내구기간의 경과로 노후고장 시에도 임대인이 교체나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절기 동파 등 임차인이 선량한 사용자, 관리자로서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될 경우 임차인에게도 전액 또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고장의 원인에 따라 수리비용 부담의 주체가 결정됩니다.

    보일러가 노후화된 상태로 수명을 다해 고장이나거나 보일러 배관이 막히는 등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및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관리소홀, 외부 충격 등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고장이 원인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및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보일러 전문가를 통해 고장의 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 고장의 귀책 사유에 따라 수리 및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일러 시공 및 교체 후 7년 정도 보고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일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공 및 교체를 한지 얼마 되지 않고 사용상 과실일 경우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일 경우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원인을찾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고장시는 대부분 집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고쳐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주택의 정상 사용에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이며, 난방 및 온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임대목적물 사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지급주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일은 드물지만, 직접 수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진다던가, 이사 중에 가구, 등으로 타격하여 보일러가 고장이 난경우는 집주인이 고칠 의무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 정상적인 사용 범주 내에 있을 때, 고장 시에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겨울철 보일러 고장이 잦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전세/월세를 내준 상태에서 보일러가 고장났을 시에는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일러 내용연수 : 7년으로 평가

    2. 설치연도를 고려하여 7년이 경과되었거나 임차인의 명백한 관리부실이 없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명백한 과실하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은 잔존 내용연수에 해당되는 비용 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주택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고장난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임차인도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장이 나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수선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유지 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수선 특약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겨울철 단골 분쟁 거리인 보일러 수리비 책임 소재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칙: 임대인(집주인) 부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주거의 핵심 설비이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나 교체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노후화로 인한 고장: 보일러 설치 후 10년 내외가 지나 부품이 마모되었거나 자연적으로 고장 난 경우 100% 임대인 부담입니다.

    2. 예외: 임차인(세입자) 부담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가 명백할 때는 세입자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 동파 사고: 영하의 날씨에 외출 시 보일러를 끄거나, 창문을 열어두어 동파된 경우(관리 의무 위반)에는 세입자가 수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고의적 파손: 세입자의 실수나 조작 미숙으로 고장이 난 경우입니다.

    3. 수리비 분담 가이드 (서울시 분쟁조정 기준 참고)

    수리비 규모가 클 경우, 보일러의 사용 연수에 따라 분담하기도 합니다.

    • 설치 7년 이상: 노후화로 판단하여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설치 7년 미만: 세입자의 관리 소홀(동파 등)이 겹쳤다면 세입자가 일정 비율(30~50%)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아래 3단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 고장 즉시 통보: 고장을 발견하면 바로 주인에게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십시오. 마음대로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 수리 업체 소견서: 수리 기사님께 "이게 노후 때문인지, 관리 소홀(동파) 때문인지" 확인받아 두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 문자 기록: 수리 진행 과정과 비용 지불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자로 남겨두십시오.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세입자의 동파 관리 소홀이 입증될 때만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일러는 임대인이 수리해 줍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보일러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보통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지니 임대인한테 연락하여 수리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로 전세든 월세든 보일러 고장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이나 세입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A/S를 받아보고 수리기사의 답변을 듣고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