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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세 중개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500/35를 들어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비는 같나요?

저는 14만원을 지불했는데 집주인 선생님께선 30만원을 지불하셨다고 하여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질문자님)의 중개보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임차인(질문자님)의 중개보수: 14만 원 (법정 한도)

    질문자님이 지불하신 14만 원은 법정 계산 방식에 따른 한도 금액입니다.

    계산법: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5만 원 × 70)] = 환산보증금 2,950만 원

    환산보증금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월세에 70을 곱합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주택 임대차 요율은 0.5%입니다.

    2,950만 원 × 0.5% = 147,500원 (한도액 20만 원 이내)

    중개인이 14만 원을 받았다면 법정 한도 내에서 적절히 청구한 것입니다.

    2. 임대인(집주인)의 중개보수: 30만 원 (왜 더 비싼가?)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는 한도를 초과해 받을 수 없지만, 양자 간 다른 명목의 비용을 합의로 정한것 같습니다.

    3.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 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금액 구간별 요율(0.5%)과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보스의 실무 팁

    임대인은 본인의 급한 사정이나 원활한 임대 관리를 위해 중개인과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금액(14만 원)만 내셨으므로 전혀 손해 보신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법정 요율(0.5%)대로 잘 내셨고, 집주인은 개별적인 합의나 급한 사정으로 더 지불한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양쪽모두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동일합니다.

    500 / 35는 환산보증금으로 2950만원((500 + (35x70))이 되고, 적용되는 요율은 0.5%가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14만 7500원이 한도액으로 안오기에 14만원 부담이 맞을듯 보입니다.

    임대인 부담했다는 3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였는지 알수 없으며,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중개사와 알아서 할 부분으로 보이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청구하며 동일한 요율로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주택 월세 중개수수료는 147,500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들으신 내용은 뭔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비 차이는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 부담하는 수수료는 비슷한 수준에서 나누어집니다

    만약 14만원과 30만원 차이가 난다면, 계약 조건이나 중개업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집주인 쪽에서 더 많이 지불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전세로 환산하면 4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하는 0.5%를 계산해서 보통은 20만원선이 됩니다

  • 중개보수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내는 금액이 같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원은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가 147,500원.

    상가의 경우 265,500원.

    오피스텔의 경우 118,00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아 각각 중개보수르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환산보증금은 4000만원으로 경기도 요율 0.5%을 적용하면 상한액이 20만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법정 한도보다 작은 14만원을 지불하신 것이며 임대인이 30만원을 낸 것은 빨리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사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수고비를 별도로 준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 돈을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집을 빨리 빼달라며 자발적으로 사례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더 얹어주겠다고 합의한 경우라면 중개사가 더 받는 예외상황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950만원이고 상한요율은 0.5%이므로 14만7500원이 상한값으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30만원으로 결정된데는 다른 이유(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별도 약정 등)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도 500/35를 들어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비는 같나요?

    ==> 네 동일합니다.

    저는 14만원을 지불했는데 집주인 선생님께선 30만원을 지불하셨다고 하여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162,25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아마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불하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주택 500/35만원 중개수수료의 경우 0.4% 최고요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500/35만원일 경우 29,500,000(거래금액) X 0.4% = 147,500원 + 14,750원(부가세) = 162,250원이 최고 금액이 되고 그 안에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혹시 업무용오피스텔이나 기타 부동산일 경우 0.9% 요율을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291,500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세 및 월차임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0.5% 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식의 경우

    월세+(월차임*100) = 거래금액으로 하고

    해당 거래 금액의 0.5% 를 최대 중개수수료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0,000+(350,000*100) = 40,000,000 원 인것입니다 .

    여기서 0.5% 를 하게 되면 200,000 원이 최대 중개수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액으로 인해 거래금액이 50,000,000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재계산하여

    월세 * 70 으로 계산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147,500 원으로 질문자님이 지급한 금액입니다.

    해당 거래는 5천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한도액은 200,000 원이 되며, 질문자님께서 지급하신 140,000 원은 정당하나, 집주인이 지급한 300,000 원은 정당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계산식을 제시하시고, Max 20만원 이상은 불가하며, 더불어 5천만원이하의 소액거래이므로 14만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시어 쓸데없는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500/35 거래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개비는 법적으로 다르게 부과되며 임차인 14만원/ 임대인 30만 원은 상한 내라 큰 문제 없습니다.

    중개보수율표상 임차인 상한 14.3만 원 임대인 상한 28.6만 원 정도로 차이 나는게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시도별

    중개수수료효율표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디다

    따라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35만원 ×100=3500만원) 인데 이때 5천만원 미만은 총 3,500만원 ×100/70으로 재 감액되어 2,750만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다시 계산하면 500만원+2,750만원 =3,250만원으로 산출되므로 여기에 거래액 5천미만은 중개수수료효율표에 의 1000/5 수수료가 환산됩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로 162,500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업소라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므로 총 178,750원이 중개수수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디다 이때 단독으로 계약하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총 합 중개수수료는 357,5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상호간 협의에 의거 결정되므로 잘 협의하시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0.5%를 적용하여도 20만원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20만원에서 협의는 가능한 부분이기에 임차인의 14만원은 적정하다 보여지며 임대인 30만원은 상한 초과로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