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후 계약서 작성 전 도배·하자
1월 4일에 계약서 쓰러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집을 다시 한 번 보고 하자 이야기를 해도 보통 고쳐주시나요?
아직 계약서는 안 쓴 상태이고 입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증금 200만 원이랑 1월 월세 1개월분은 선납했고,
입주 청소는 1월 3일까지 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집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집안 전체가 전반적으로 누래 보였고,
옵션 가구에도 스크래치나 마감이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상 그냥 넘어갔고, 사진은 따로 찍지 못했습니다.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다시 집을 보고
“입주 전에 이런 부분들(도배나 간단한 수리)이 정리 가능할까요?” 하고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보통 이런 경우 집주인 쪽에서 조치해 주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1월 4일에 계약서 쓰러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집을 다시 한 번 보고 하자 이야기를 해도 보통 고쳐주시나요?
==> 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당한 요구인 만큼 정중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다시 집을 보고
“입주 전에 이런 부분들(도배나 간단한 수리)이 정리 가능할까요?” 하고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보통 이런 경우 집주인 쪽에서 조치해 주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 네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정중히 말씀드려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하자나 수리 요청을 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절차이고, 보통 집주인도 이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집을 다시 한 번 보고, 수리 요구를 정중히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협상에 따라 가격 조정이나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하기전에 요청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협의를 잘해서 수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불입 전 특약사항 문제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후 가계약금을 입금 시키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이 원만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데 추가 도배를 요구할 때 임대인이 수용하면 다행이겠지먼 거부할 때 다툼이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하자부분은 계약전 면밀히 점검하여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협의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 쓰기 전이라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진행 가능합니다.
계약서 쓰기 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원하는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조건이 되는 사항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돈이 건너가기 전에 약속을 받거나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에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을 때 수용하시는 분이 있고 배타적인 분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계약서가 작성이 안되었으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 성향입니다
우선 거래 부동산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기전에 도배나 수리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며 임대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구두계약이라도 구체적으로 합의되었고 보증금과 월세까지 납부된 상황이라면 일방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측에서 비용이 소요되는 도배나 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 전에는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 계약금을 몰수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보증금 및 월세 선납 즉 잔금까지 지급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사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임대인이 들어줄 의무는 없어지게 되고 상황에 맞게 임대인이 처리를 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판단하에 이미 잔금과 월세를 선납을 받아으므로 그 전에 얘기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겠지만 혹시나 임대인이 수긍을 해서 도배를 해 줄 수도 있는 문제라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우선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요청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임대인이 동의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두당사자간 협의를 하기 이전에라면 임대인입장에서 계약성사를 위해 긍정적으로 고려해볼수 있겠으나, 이미 계약합의및 보증금지급까지 완료한 상황이라면 위 요청을 거절해도 임대인에게 별 부담이 없기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약전에 주택을 한번더 보는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요청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할수 있으나, 도배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단,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요청을 하시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도 적극적으로 수리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하자라는게 내가 보기에 오래되었다, 혹은 더럽다 등의 이유는 되지 않으며, 임대차를 하는데 필수적인 옵션이나 보일러등 눈에 나타난 하자등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