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버스 파업
아하

경제

부동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족이 임차인이지만

월세는 제가 부담하고 있어서

임대인분께 종종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희망 의사를 실 계약자가 아닌

제가 임대인께 문의하고, 갱신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면 유효한 의사 표시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실 계약 당사자인 가족이 임대인께

본인 휴대폰으로 문의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까요?

소중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 계약자인 가족분이 직접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에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연락을 통해 갱신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실 계약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해야 계약 갱신이 유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면 실제 거주하시는 임차인(가족분)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문자로 보내서 회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대한 관리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 대리행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월세도 지불하는 보호자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갱신의 의사표시를 통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되었거나 묵시적 갱신상태로 이어졌다면 더 이상 유효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임대인 역시 계약의 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원한다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굳이 종전의 의사전달이 무효인 대리의사라고 간주하더라도 이때 당사자가 갱신청구권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향후 문제를 삼게 되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깔끔하게 임차인 명의 문자나 임차인 명의 내용증명등으로 " 본 임대차 계약 임차인 누구누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라는 행사 내용을 임차인 명의로 남겨두시는것이 향후 분쟁꺼리를 없앴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질문자가 임대인에게 갱신 희망 의사를 전달하고 갱신 가능 회신을 받으면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분쟁 시 증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 계약자가 직접 의사표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보강하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족이 임차인이지만

    월세는 제가 부담하고 있어서

    임대인분께 종종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희망 의사를 실 계약자가 아닌

    제가 임대인께 문의하고, 갱신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면 유효한 의사 표시로 봐도

    될까요?

    ==> 네 서로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법률적으로 유효하지만 임대인측에서 형식상 흠결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실 계약 당사자인 가족이 임대인께

    본인 휴대폰으로 문의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까요?

    ==> 가급적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월세 부담자가 임대인에게 갱신 희망 의사를 전달하고 긍정 회신을 받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시 증빙이 핵심이며 안전을 위해 실 임차인 본인이 직접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임차인을 대리한 경우라면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상상 대리인인 명의로 본인 서명 및 날인이 있는게 맞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질문은 신규계약이 아닌 연장계약인 만큼 두 당사자간 대리인으로써 인식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임차권 등기등을 하거나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할때 계약당자사가 아닌 제3자가 협의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문처럼 하시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해당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여 당자자간 서명 및 날인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