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누구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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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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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사용내역? 조회하는거 근로소득 발생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인 기간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3월부터 근무하셨다면 3월~12일까지 체크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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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처의 카드사용 내역도 소득공제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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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신청하는 방법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 담당자가 아닌 이상, 개인 직원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자료제출을 하기 꺼려하신다면 본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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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에 이혼 후 배우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말 기준 배우자의 법적인 이혼상태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시 배우자의 자료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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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몇월 쯤에 신청 하는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1월 경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회사에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지급이 됩니다.2. 배우자와 본인의 연말정산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각자 하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실 경우 소득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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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나 안경구입비도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올라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안경구입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했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 의료비를 직접 확인해보시고, 반영이 안될 경우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교복비도 동일합니다.2. 의료비는 카드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며, 교육비(사설학원 제외)는 카드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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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찌 이루어지며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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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이 소득이 없을시 인적 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2. 자녀가 성인일 경우, 인적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카드공제, 보험료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3. 의료비는 연령,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모두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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